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불교계가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한기총은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해 법 제정 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 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기총은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반발하는 불교계의 최대 요구조건에 대해 한국 기독교의 대표기관 중 하나인 한기총이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를 뼈대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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