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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심정 뉴스

“검찰 수사관이 불자에 주기도문 강요”

등록 2008-09-11 19:08

불교계, 종교편향 추가사례 발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11일 “검찰 수사관이 조사 도중 불자인 고소인에게 강압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기도를 따라 하게 한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평위가 밝힌 제보 내용을 보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강아무개 계장은 지난달 21일 예금 횡령 사건 관련 고소인인 서아무개씨를 조사하던 중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해 그의 자식이 되면 이런 송사나 다툼은 없을 것”이라면서 주기도문을 따라 외우게 했다. 또 “우리 주위의 가장 큰 죄악은 이런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어서 화해하려 하지 않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송사의 악, 욕심의 악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 달라”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식의 기도를 따라 하게 했다는 것이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담당 검사도 사실상 이런 행위를 묵인했다고 종평위는 주장했다.

종평위는 대검찰청과 남부지검에 종교편향 및 직권남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시정 조처를 요청했으며, 고소인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인권단체와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해당 수사관을 비수사 부서로 인사조처 했고, 해당 검사도 지휘·감독 책임을 확인해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고소인이 기도를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수사관이 고소 취소를 권유한 적은 있었지만 강요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종평위는 이날 이 밖에도 서울메트로 지하철 역사 안 쉼터가 특정 종교의 선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하어영 기자 cho@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 “맨유라도 그런 속도로 경기하면 못 이길 것”▶ “업그레이드 불가” 내비게이션 ‘발동동’▶ 국민패널 ‘자영업자’ 알고보니 ‘공사 직원’▶ 추경안 처리 ‘국회법 위반’ 논란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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