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독회장은 고수철”…선거무효 가처분 기각
김국도 목사쪽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 반발
신자 150만여명으로 한국 개신교 4대 교단의 하나인 감리교단이 교단 대표인 감독회장 선출을 놓고 분란에 휩싸였다 법원의 개입으로 분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분규의 두 당사자인 고수철 흑석동제일교회 목사와 김국도 임마누엘교회 목사를 상대로 신기식·김석순 목사가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25일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더라도 앞서 9월23일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는 사전에 후보 자격을 상실했고,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최다득표자인 고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선출됐음을 인정했다.
앞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국도 후보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후보들이 김 후보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교단 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강행한 바 있다. 투표 결과 김국도 후보가 1위, 고수철 후보가 2위를 차지하자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이 새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대립해 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선거권자들이 후보자 자격이 없는 피신청인 김국도에게 투표했더라도 이는 모두 무효가 됨에 불과하므로, 김국도의 피선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선거 자체에 어떤 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국도 목사 쪽은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서울 태평로 감리회관에서 시위를 벌였다.
고수철 목사는 12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감리교 감독회장으로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갈등의 중심에 저도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그 부덕함에 용서를 구한다”며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을 조화롭게 해 감리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나가고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며 신앙과 행실의 본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조현 기자, 사진 <당당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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