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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심정 뉴스

대법, 존엄사 인정

등록 2009-05-21 20:00

“무의미한 연명 치료, 존엄성 해쳐”

“인공호흡기 떼도 좋다” 원심 확정

대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장치의 제거를 판결로 명령해 ‘존엄사의 합법화’를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뇌사상태에 빠진 김아무개(77·여)씨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운영 주체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이 상실돼 회복할 수 없으며,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환자의 추정된 의사에 의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와 함께,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연명치료 중단을 원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에서 가족·친구 등에게 한 의사표현과 타인의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등을 환자의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할 경우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다 뇌손상을 입은 뒤 뇌사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해 왔다. 김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장치 제거 청구소송을 냈으며, 서울서부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존엄사와 관련된) 입법은 많은 공론화를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정부 입법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 훼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환자 스스로가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인 이동익 신부는 “이번 판결이 개별 사안임에도 보편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환자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화 김양중 조현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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