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부동산 조사 완료…사업자 교체여부 등 주목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금강산 내 남쪽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북한 쪽의 조사가 31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조사를 마친 북한이 어떤 조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북쪽은 지난 18일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남쪽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쪽은 조사 마지막 날인 이날 며칠 전 정전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해금강 호텔 안의 노래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까지 조사가 마무리된 업체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귀환했다.
정부는 이날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처를 취한다면 이는 금강산관광사업자인 현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 및 부속 계약서와 남북 당국간의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며, 국제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처를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실제로 금강산 내 남쪽 소유 부동산 동결 등의 강경 조처를 취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스님)는 지난 30일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와 남북 불교 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열고, 금강산 신계사 성지 순례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또 5월2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남쪽의 조계사와 북쪽의 광법사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남북공동발원문을 채택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계사 낙성 3주년 기념법회를 10월13일 신계사에서 열기로 했다.
이용인, 조현 종교전문기자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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