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준과정에 중대한 하차” 대표회장 선출 과정의 금권선거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에 대해 법원이 ‘대표회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길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직무정지 기간중 김용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이에따라 지난 1월20일 한기총 총회장인 이광선 전 대표회장의 정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해 활동해온 길 목사는 대표회장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재판부는 “이광선 회장이 적법하게 정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자연 목사 측이 임시의장을 선임해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의장이 유고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길 목사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1월20일 한기총 정기총회의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길 목사쪽은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것은 아니다’면서 직무를 계속해왔다.
한기총 사태는 지난달 9일 이광선 전회장이 2년 전 자신의 금권선거 사실을 고백한 뒤, 길 목사쪽에 대한 금권 선거 사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개신교엔지오들의 한기총 해체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광선 전 회장은 “이번 일을 통해 한기총이 누구나 공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깨끗한 단체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수위원장을 지낸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개혁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쪽의 길 목사 퇴진 주장을 일축하고, “법원이 대표회장 인준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것이니만큼 길 목사가 다시 인준을 받으면 된다”며 길 목사가 다시 대표회장 인준 밟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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