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승려들의 복지제도가 전무하다시피했던 조계종이 승려들도 연금을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계종은 종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승려복지법시행령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계종단의 승려복지제도는 65세 이상 승려에게 의료요양비와 연금을 지급하고 노후복지시설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우선 소득이 없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의 승려들은 의료비와 요양비, 간병인 등을 지원받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 승려복지회가 지정한 위탁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4월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의 승려들은 수행연금을 지급받는다.
또 교구 본사 사찰은 승려 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해 65세 이상 승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승려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비용은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승려복지회가 일부 지원한다.
조계종은 ‘국민연금의 경우 타 종교는 가입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데 스님들의 가입률은 20%에 불과해 국가의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승려복지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두고 승려복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후가 불안해 수행과 포교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개인 사찰 소유 등에 집착했던 관행 등 조계종단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승려복지제도 정립으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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