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 한달이 넘도록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구인난’을 들어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시행된 ‘5·18진상규명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