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어류를 맨손으로 잡거나 공기 중에 방치해 죽을 때 물고기들은 고통을 느낄까. 양식장에서 키워지는 식용 어류도 농장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까. 다른 축산물처럼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가 필요할까.
흔히 식용으로만 여겨지는 어류에 대한 동물복지 의식을 묻는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간됐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22일 어류에 대한 일반적 인식, 어류 복지와 복지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은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들이 앞서 9월 발간한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후속권이다. 지난 5월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어류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식용 어류도 다른 농장동물과 마찬가지로 운송과 도살 규정이 필요하다(81.5%)고 답했다. 또 89.2%는 어류를 도살할 때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류를 물에서 꺼내 공기 중에 방치할 때 고통을 느낄거라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92.1%에 달했다.
식용 어류의 운송과 도살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어웨어 제공
그러나 어류 도살시에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어류가 산 채로 운송, 판매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도살 전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운송되며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굶주림, 스트레스 등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응답자들이 양식 어류를 도살할 때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점으로 꼽은 단계는 ‘요리하기 직전’(43.2%)이다. 다음으로 ‘양식장에서 포획한 직후’(25.2%), ‘양식장에서 도살 단계로 옮긴 직후’(21.5%) 등의 순이었다. 어류가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기관을 갖고 있고 통증 회피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도 54.5%로 응답자 절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어류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산 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추측했다.
어류의 동물보호법 적용 등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 어웨어 제공
현행 동물보호법은 법의 적용 대상에 어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식용은 제외하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의 외국 주요 국가들이 척추동물의 경우 용도의 구분없이 어류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학대를 금지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3%가 동물보호법이 어류(식용 제외)를 보호하는 취지에 동의를 표했다. 향후 식용 어류도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65.4%로 나타났다.
양식 어류도 다른 축산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78.6%가 어류도 정부가 동물복지, 위생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복지를 고려해 생산된 수산물을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7.7%였다. 추가 비용에 대한 응답은 ‘5% 수준’이 3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 수준’이 28.3%, ‘20% 수준’이 7.3%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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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8년부터 양식 어류에 대한 운송, 도살, 기절, 살처분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양식어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적도 없을뿐 아니라 식용 어류가 동물보호법에서 빠져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식용 어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어류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달라진 사례도 있다. 어류를 식용으로 축소한
‘물고기’란 단어 대신 ‘물살이’를 쓰자는 제안이나 살아있는
산천어를 축제에 동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의 움직임이다. 지난 8월엔 지난해 거리 집회에서
살아있는 어류를 바닥에 내던졌던 어류양식협회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