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28일 재판을 앞둔 강용주씨.
“강용주와 함께 보안관찰법 불복 저항운동에 나섭시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용주(55·의사)씨의 보안관찰법 불복종운동을 지지하는 ‘사이버 저항운동’이 시작됐다.
민형배 광주광산구청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안관찰 청산, 강용주 불복투쟁 지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 맞은 2017년 봄, 무려 18년째 보안관찰과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보안관찰법 불복투쟁에 나선 이는 강용주 선생입니다.”
민 청장은 “강 선생은 대한민국 최연소 장기수 출신입니다. 석달에 한번씩 하라는 자기활동신고를 거부해 보안관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곧 세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나라가 시민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현실에 분노하며, 강 선생과 더불어 싸우자는 릴레이 캠페인을 제안합니다”라고 적었다. 민 청장은 28일 강씨의 재판이 미뤄지고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위헌법률 청구심판을 청구해 보안관찰이 폐지될 때까지 ‘불복투쟁’을 함께 하고 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를 두루 알리자고 요청했다. 민 청장이 쓴 글은 ‘카톡’과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강용주씨의 보안관찰법 불복종 운동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한 민형배 광주광산구청장이 21일 청장실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페이스북 갈무리
강씨는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2년마다 보안관찰처분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강씨는 출소 후 재범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8년동안 감시의 대상이었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으면 3개월마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10일 이상 여행할 때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강씨는 전남대 의대생이던 1985년 안기부가 발표한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산 안기부 별관으로 끌려가 60일 동안 고문을 당한 끝에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고, 한 장짜리 전향서 쓰기를 거부해 14년 갇혀 있었다. 1999년 복학해 2004년 졸업한 강 원장은 가정의학 전문의가 된 2008년 재단법인 진실의 힘을 꾸려 고문피해자 치유모임 활동에 정성을 쏟았고, 지난 해 12월말까지 4년 6개월동안 5·18 등 국가폭력 생존자들의 치유를 돕는 광주트라우마센터장도 지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