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학생, 가해 중학생들에게 두 달 전에도 폭행당해
경찰 “피해 중학생과 만나지 못해 수사 진행 못 해”…보복 폭행 여부 조사
경찰 “피해 중학생과 만나지 못해 수사 진행 못 해”…보복 폭행 여부 조사
부산의 중학생들이 또래를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가해 중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행 사진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4일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1일 밤 9시께 부산의 한 공장 앞에서 중학생 ㄱ·ㄴ(14)양 등 2명이 중학생 ㄷ(14)양을 1시간30분가량 때렸다. ㄷ양은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해 머리와 입안이 온몸에 피를 흘렸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ㄱ·ㄴ양의 친구 2명은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이들이 떠난 뒤 지나가던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 ㄷ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ㄷ양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양 등은 지난 1일 밤 11시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ㄱ양 등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ㄷ양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는 선배에게 보냈는데, 사진은 금세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ㄱ양 등은 두 달 전에도 ㄷ양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ㄷ양의 부모는 지난 6월30일 “딸의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ㄱ·ㄴ양 등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ㄷ양 쪽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가해 중학생들이 보복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조사를 위해 ㄷ양 쪽에 세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ㄷ양 집을 찾아가는 등 6~7차례 연락을 했지만, 피해 진술을 받지 못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ㄱ양 등은 경찰에서 “ㄷ양이 평소 태도가 불량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폭행 여부 등 다각도로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폭행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중학생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중학생에게 자동신고·위치추적 등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의 보호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뒤 청와대 누리집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이 게시글에는 3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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