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모습. 사진 연합뉴스.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부산의 여중생 2명이 2개월 전에도 해당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여중생 ㄱ양(14)과 ㄴ양(14)은 범행 이후 자수를 했고 부산 사상경찰서는 ㄱ양과 ㄴ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피의자들의 과거 사건과 관련해 보복폭행 여부를 확인한 뒤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추가조사를 통해 폭행이유 및 폭행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ㄷ(14)양의 부모는 지난 6월30일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고소했다. 당시 ㄷ양 부모가 고소한 가해 학생에는 ㄱ양과 ㄴ양이 포함돼있다.
앞서 ㄱ양 등 가해 여중생들은 지난 1일 저녁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1시간 동안 공사 자재 등으로 ㄷ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ㄷ양의 입안과 뒷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이 사진이 빠르게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ㄱ양과 ㄴ양은 범행 이후 3시간 만에 자수하며 “피해 여중생과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이며 ㄷ양의 태도가 불량해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고소에 대한 ‘보복폭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친구이자 동업자’라고 주장한 박아무개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은) 2개월 전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1일 가해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받았다”며 “1일 발생한 사건은 끔찍하게도 두번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피해자의 친구인 학생이 영화를 보자고 거짓으로 선배 있는 곳으로 유인해 2개월 전 경찰 고발에 (대한) 복수, 악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ㄷ양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달라”고도 했다. 같은 가해자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 측은 당시 피해자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상경찰서는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ㄱ양과 ㄴ양을 제외한 다른 일행의 폭행가담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입건을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공분한 누리꾼들은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전학’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며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 동의한 인원은 하루만에 3만7000여명을 넘어섰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