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10살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부부…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등록 2022-01-25 14:16수정 2022-01-25 14:32

법원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아동 살해 엄벌”
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안아무개(35·무속인)씨와 이모부 김아무개(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안씨 부부는 지난해 2월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ㄱ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자신의 여동생 부탁으로 돌봐오던 ㄱ양을 상대로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안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ㄱ양의 엄마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