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연합뉴스.
10살짜리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안아무개(35·무속인)씨와 이모부 김아무개(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안씨 부부는 지난해 2월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ㄱ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자신의 여동생 부탁으로 돌봐오던 ㄱ양을 상대로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안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ㄱ양의 엄마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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