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했던 ‘아파트지구’ 제도가 서울에서 사라진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용적률·높이·용도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9일 지난해 마련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된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탓에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던 아파트지구들을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오다 2017년 일괄 폐지하고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가 추가로 완화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208개 단지, 14만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변경된 지침을 보면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되고,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은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전환을 허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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