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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두순, 7년간 심야외출·음주 제한…교육시설 출입금지”

등록 2020-12-15 14:13수정 2020-12-16 02:33

검찰이 청구한 5가지 특별준수사항 인용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8)이 앞으로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는 물론 교육시설을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밤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검찰은 지난 10월16일 ‘조두순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다만,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은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조두순이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집으로 들어간 뒤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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