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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딸 학대치사’ 혐의 20대 의붓아버지·친모 구속

등록 2021-03-05 17:49수정 2021-03-05 17:51

인천지법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의붓아버지 최아무개(27)씨와 친모 윤아무개(28)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ㄱ(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주검 부검 결과,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고,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직접적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할 예정이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지법에 들어가면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병원에 왜 데려가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혐의 인정한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못할 행동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라고 말했다. 반면 친모 윤씨는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거나 밟을 굶긴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학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는 2015년 남매의 친부와 이혼한 뒤 2017년 7월 남매의 의붓아버지 최씨와 결혼했다. 이후 경기 수원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ㄱ양과 한살 터울의 오빠(9)를 데려와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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