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1학년 머리를 딱밤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법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1학년인 ㄴ양 머리를 딱밤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학문제 답을 틀린 학생 7명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기도 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아이 정서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ㄱ씨를 기소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