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베란다 감금’ 갑질 혐의 1심 무죄 났지만
재판부 “피해 상황 일관되게 진술”…벌금 400만원
재판부 “피해 상황 일관되게 진술”…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2017년 7월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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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6-15 14:54수정 2022-06-15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