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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무죄 뒤집혔다…박찬주 전 대장 부인 항소심 ‘벌금형’

등록 2022-06-15 14:54수정 2022-06-15 15:33

공관병 ‘베란다 감금’ 갑질 혐의 1심 무죄 났지만
재판부 “피해 상황 일관되게 진술”…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2017년 7월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2017년 7월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15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인 부인인 전아무개(63)씨에 대해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공관병을 베란다에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혐의 상당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박 전 대장의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과 조리병의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고,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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