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 아동’이 불법 입양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16년 6월께 청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ㄱ(30)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미혼모인 ㄱ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대납하는 조건 등으로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유령 아동 관련 전수 조사 과정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를 입양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ㄱ씨한테서 아이를 넘겨받은 이의 행방을 쫓고 있다.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제공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충북 출생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79명의 명단을 충북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자치단체와 경찰 등은 오는 7일까지 이들 아동의 소재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충북에선 지금까지 진천·음성·청주 등에서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7명이 확인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