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을 허위라고 말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후보자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해당 발언으로 선거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민 교육감 쪽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해달라.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교육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맞섰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