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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붕괴사고 뒤엔 재개발 담합 구조 있다.”

등록 2021-06-30 15:43수정 2021-06-30 16:00

광주시의회서 재건축·재개발 토론회
“조합·시공사·정비업체가 이권 관여”
광주·전남 노동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광주만들기 시민모임’ 회원들이 30일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전남 노동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광주만들기 시민모임’ 회원들이 30일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재개발사업의 공고한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강은미 국회의원, 장연주 광주시의원의 주최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사고 초기에는 불법 재하도급, 시공자의 안전조치 미비, 행정 기관의 소홀한 관리 감독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본질적인 원인은 재개발사업의 카르텔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 사무처장은 “재개발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기획부동산과 지역 유력자, 조폭과 연루된 부동산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결성부터 재개발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까지 8∼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시공사는 이 기간 매달 2000만∼3000만원을 조합에 주며 주민 설득, 인허가 작업을 지원한다. 사업이 성공하면 시공사는 수십억을 들여 수천억 원을 버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이권을 챙기고 기획부동산은 ‘가구쪼개기’를 통한 분양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합과 정비업체는 철거공사에서도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는다. 다단계 하청이 이뤄지며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실제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체 계획서대로 하지 않은 부실 철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낙찰가제 대신 적정 낙찰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하청업체에 저비용과 공기단축을 강요해 불안한 공사 환경을 야기한다. 하청업체가 원청과 대등한 관계에서 적정한 이윤을 얻어야 안전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시공사, 발주처, 설계·감리 등)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전남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의당 광주시당, 청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광주만들기 시민모임’은 이날 학동 사고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 이면계약, 관리·감독 부재, 가구쪼개기, 업체선정 담합 의혹 등 종합적인 비리에 의한 결과였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9일 오후 4시22분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등 의원 36명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주자, 시공자 등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이 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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