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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수 실습생 사망’ 업체 대표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1-10-22 10:32수정 2021-11-03 18:00

재판부 “도망할 염려 있어”
현장실습을 나온 고교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요트업체 대표가 21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현장실습을 나온 고교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요트업체 대표가 21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현장실습을 나온 고등학생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황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잠수 관련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은 홍정운(18)군에게 7t급 요트 선체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19일 황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씨는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에게 “홍군을 끝까지 선장으로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해경은 구속된 황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홍군을 잠수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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