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이프>지 기자 칼 마이던스가 찍은 48년 여순사건의 참상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검찰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희생자 장환봉씨 등의 재심 공판에서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개시 이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실상도 밝혀졌다.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런 노력이 민간에서 이뤄졌고 검찰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희생자의 혐의를 두고는 “결정적인 소송기록이나 유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군사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증거로 제출된 명령서가 판결서에 준하고 이를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 무죄 등이 선고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족의 변호인은 “재심의 특수성상 유죄 판결이 실체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내란죄를 범했다는 실체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죄”라고 밝혔다. 유족인 장경심씨는 “이 재판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억울한 분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역사적 판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20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이었던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과 국권 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21일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가 적히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죄를 다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사형이 집행됐다.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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