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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의 백화점’ 완산학원에 직원 절반 징계요구

등록 2020-01-30 14:47수정 2020-01-30 15:10

전체 교직원의 절반 이상이 징계대상
전북교육청 12억여원 환수키로
송용섭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이 3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완산학원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송용섭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이 3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완산학원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과 교직원들의 비리를 조사해온 전북도교육청이 재단에 교직원들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비리 사실이 드러난 완산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 35명과 사무직원 8명, 공무직 3명 등 모두 46명에 대한 징계를 완산학원에 요구했다. 현재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2개 학교의 교직원이 모두 8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징계대상이 된 셈이다. 도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한 금액 12억1800여만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완산학원은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설립자 가족은 사학연금을 받으려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했고, 건물 임대계약 시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다. 더욱이 3자에게 대여금지 교육용 재산을 빌려줘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학교로 귀속 조치하고 부당이득은 회수하도록 했다. 교사들을 부정 채용했는가 하면 교장·교감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가기도 했으며 학교 회계 운영도 부적정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학교자금 및 법인자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기소된 설립자(75)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학교 행정실장을 맡았던 설립자 딸(50)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전 사무국장(53)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용섭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완산학원 설립자는 임명권 등 모든 것을 관할했고 교직원들이 설립자 일가에 줄서기를 했다. 한 비리 사학에서 40여명의 징계가 요구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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