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20대가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지를 이탈해 경찰 등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22일 “베트남 국적의 남성 ㄱ(21)씨가 전날인 21일 오후 2시께 격리지인 전북 전주시 원룸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것을 전화를 통한 점검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께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에 자가진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ㄱ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는 한편, 전주시 및 전주완산경찰서와 함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9일 입국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신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는 대구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올해 초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1040명(21일 오후 6시 기준)이며, 전북에서 3번째 외국인 이탈 사례인 ㄱ씨를 포함해 6건(모두 9명)의 격리지 이탈 사례가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강제로 출국당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한 것이 확인돼 최근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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