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4일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주민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임근 기자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 방식이다.
지부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에 이른다.
기존 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은 1인당 6억원이다. 민변은 이 금액의 절반인 사망자당 3억원의 청구금액을 정했다. 암과 투병 중인 환자는 2억원, 동네 주민은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1억2천만원으로 정했다. 장점마을을 거쳐 간 주민들은 거주 개월당 100만원씩 산정했다. 개인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청구금액이 책정됐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다. 지난해 11월14일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환경부는 장점마을 근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병 간 역학적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주민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3개 부문(사후관리, 부지활용, 마을환경개선)에 12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모두 209억여원으로, 전북도와 익산시가 각 50%씩 부담한다. 익산시는 지난달 비료공장의 2600여t의 폐기물과 마을 일대의 오염된 흙 1만6천여t을 걷어내는 등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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