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구내식당엔 4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3주째 시행하면서 시민들 일상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시청이나 구청 구내식당에서 한 번에 49명씩 식사하고 예식장·장례식장도 인원을 제한해 치러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일부터 구내식당 식사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내식당 입장 대기 인원도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시는 구내식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모임 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사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했다.
시는 2000여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구내식당으로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을 4단계로 나눴다. 이돈국 시 총무과장은 “청사 건물 3~7개 층씩을 묶어 오전 11시30분부터 4단계로 점심시간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도 구내식당에 위생용 칸막이를 설치해 250개 좌석에 절반 숫자만 입장해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광산구도 각 부서별로 구내식당 이용시간을 2단계로 쪼개 대기시간을 줄이고 있다.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공무원도 등장했다. 광주시청 직원 ㅈ씨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다가 요즘은 직원 7명이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의 30곳 예식장들도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예식장 안에 좌석을 49개만 두고 있다. 광주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 풍경도 바꾸고 있다.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2단계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광주시내 예식장 17곳은 식장 내 좌석 수를 49개로 줄였다. 49개 좌석엔 신랑·신부 직계 가족만 앉을 수 있다. 친구·지인 등은 식장 밖에서 예식을 지켜보고 있다.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웨딩홀 윤민이 부장은 “일정 하객 수가 식사하도록 한 지불보증 인원수를 50%정도 줄여 식사하지 않아도 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했다.
30곳 장례식장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준수하고 있다. 조문객 상당수는 부의를 간접 전달하거나 조문을 마치고 곧장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천주교회(54곳)와 불교사찰(114곳)은 지난 1일 이후 미사와 법회를 중단했다. 광주 개신교회의 경우 지난 19일 1492곳의 27%인 404곳만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광주 광산구도 구내식당에 위생 차단막을 설치한 뒤 전체 좌석의 절반씩만 입장해 식사를 한다. 광산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