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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채용비리’ 알렸다가 해임된 교사, 복직 뒤에도 ‘왕따’

등록 2021-02-25 14:14수정 2021-02-25 14:25

“광주 명진고, 복직교사 단체대화방에도 초대 안 해”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지난해 6월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에서 “도연학원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지난해 6월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에서 “도연학원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 명진고가 채용비리를 알려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로 복직한 손규대 교사를 교직원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지 않는 등 따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25일 “명진고는 복직한 손 교사가 교장 등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초대하지 않고 있다”며 “손 교사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며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장과 교사들이 이 학교의 제왕적 위치에 있는 전 이사장 딸의 눈치를 보느라 초대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손 교사를 고사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따돌림의 사례로 △여학생기숙사 업무를 남성인 손 교사에게 맡기고 △실세인 전 이사장의 딸 책상 바로 앞에 손 교사를 배치했으며 △다른 학교 2곳으로 순회근무를 하도록 했다고 열거했다.

이를 두고 학교 쪽은 “복직시킨 만큼 대화방에 바로 초대하겠다. 기숙사 업무는 여성 사감의 보조업무이고, 책상 배치와 순회근무는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진고는 지난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 7개월여 만에 복직한 손 교사에게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의 학생 책상에 홀로 앉으라고 했다가 비판을 샀다. 앞서 명진고를 운영하는 도연학원의 최신옥 전 이사장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 처분을 당하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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