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추진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 쪽이 제기한 첫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려 첨예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1일 오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양쪽은 제주도의 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내국인 진료제한)의 적법성을 놓고 견해차를 보여 첨예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녹지 쪽 변호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외국인 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할 수는 있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서도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위법한 조건을 달아 개원할 수 없었고, 허가 취소 대신 업무정지 15일 등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제주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 쪽 변호인들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당한다. 병원을 우선 개설하고 차후에 허가조건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는데도 개설을 늦춘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녹지 쪽은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지난해 2월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17일 조건부 허가마저 취소했다. 다음 재판은 6월16일 열린다.
한편,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제주지법 앞에서 영리병원 완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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