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윤종오 전 구청장(왼쪽에서 3·4번째)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금 문제왁 관련한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울산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막으려다 4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물게 돼,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겨진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문제가 25일 구청 쪽의 경매 취하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윤 전 구청장은 이날 22일째 북구청사 앞에서 벌여온 천막 농성을 중단했다.
이동권 북구청장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 등은 이날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상생과 화합을 위해 윤 전 구청장 자택 경매를 취하한다. 코스트코 허가 반려로 인한 북구의 재정 손실은 성금 모금을 통해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중소상인협회 등 30여개 지역 주민·노동·중소상인단체들로 꾸려진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등도 이날 울산 북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회 상생과 화합을 위해 북구와 구상금 경매 취하와 성금 모금을 합의했다. 지역사회가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중단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활기찬 행복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때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울산점의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한 일로 건축주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구청에 4억원이 넘는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됐다. 이로 인해 최근엔 살던 집과 고향의 선산마저 경매에 넘겨졌다. 그는 "정부·국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 빚어진 문제”라며 구상금 문제 해결을 호소하며 지난 3일부터 북구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