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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도주·커피 관세 즉시 철폐…농가들 목탄다

등록 2007-04-04 19:10수정 2007-04-04 19:18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한국 쪽 수석대표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질의를 받는 도중 피곤한 듯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고 있다. 
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한국 쪽 수석대표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질의를 받는 도중 피곤한 듯 손으로 눈가를 문지르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FTA 타결 이후] 국회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 보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포도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즉시 관세철폐 대상에 올랐다. 위스키와 브랜디 등 양주는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하지만 우리 쪽이 강하게 요구했던 무역구제 분야에선 대부분 임의 조항 형식의 타협이 이뤄져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외교통상부가 4일 국회에 보낸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 보고서’에는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가 합의를 본 양허안의 대락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역구제 대부분 임의조항 그쳐 효과 글쎄…
공공정책 투자자 소송도 ‘예외적으로 가능’

한미 FTA 농산물 시장 품목별 개방 계획 및 주요 합의 내용
한미 FTA 농산물 시장 품목별 개방 계획 및 주요 합의 내용
포도주 관세 즉시 철폐=쇠고기가 15년의 장기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것과는 달리. 대표적인 민감 품목이었던 돼지고기는 냉장제품과 냉동제품으로 나눠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냉동 돼지고기는 협정 발효와 무관하게 2014년1월1일부터 관세가 사라진다. 돼지고기 냉장제품에 물리는 관세는 10년 뒤 사라진다.

우리 쪽이 오렌지와 더불어 관세 양허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끝까지 고집했던 오렌지 주스는 냉동제품은 즉시 철폐, 기타 제품은 5년 내 철폐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주류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 시기를 못박았다. 맥주는 7년, 위스키와 브랜드 등 양주는 5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진다. 대신 포도주는 즉시 철폐 목록에 올랐다. 이로써 최근 국내 수입이 늘던 캘리포니아산 포도주 수입가격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등에 물리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는 9년,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는 15년의 장기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아이스크림도 7년뒤엔 관세가 사라진다.

공공정책 소송 안전지대 아니다=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 등과 관련한 정부정책은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합의됐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공공정책들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 정부가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아울러 조세정책은 별도의 부속서를 둬 세금 부과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라는 수식을 달아 여지는 남겨뒀다.

국제중재 판정부에 제출된 서류 및 중재심리를 공개하고 국제중재시 비정부기구(NGO) 등 제3자의 의견 제출권을 두기로 한 점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재절차의 공식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인정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효과 기대 힘들어=무역구제 분야에선 미국 쪽이 우리 쪽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자국의 법령을 대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대부분 임의조항 형식의 합의에 그쳤다. 무역구제의 법적 구속력이 크게 떨어지는 건 이 때문이다. 에컨대 미국쪽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사건에서 우리측이 제품 가격이나 물량에 대해 합의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절히(due) 고려하고 우리측에 적절한(adequate)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몰아붙였다. 이밖에 애초 우리쪽은 자국 산업 피해를 이유로 미국이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외할 수도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FTA 영향력 ‘입맛대로 홍보’
노 대통령·재경부, 긍정적 효과만 부각…여론 왜곡 우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결과를 설명하면서 부정적 효과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정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협상 타결 직후 내놓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자료의 산업별 영향 분석 부문을 보면, 자동차·섬유·전기전자 등 주로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분야 위주로 설명했다. 산업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지난해부터 보고서를 통해 수입 증가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던 음식료, 정밀화학,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의 산업은 영향 분석 자체가 아예 없다.

협정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수준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쇠고기·감귤 등에 대해 이행기간 확보와 계절관세 부과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전망의 근거다. 하지만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재경부는 ‘섬유·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자동차부품 등 경공업 분야는 미국의 관세 철폐시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광물, 금속, 기계장비 등은 수출 및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예측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일 밤 대국민 담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분야로 농업과 제약업만을 언급했다.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한 경제정책조정회의까지 거쳐 나온 ‘국내 보완대책’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제약업과 관련해,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등으로 국내 업체의 매출액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만 내놓았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접근할 경우 보완 대책이 허술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농업이 전멸 상황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선전하는 것은 정부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또 사전에 영향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협정 관련 정보를 조속히 모두 공개하고 객관적인 영향 평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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