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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부업 불공정 계약서 철퇴 맞나

등록 2007-06-24 21:29수정 2007-06-24 21:33

대부업체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대부업체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공정위 ‘부당광고·약관 대책’추진
50개 업체 중점조사…신고센터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에 이어,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하는 등 ‘대부업 부당 광고·약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라 공정위는 먼저 규모가 크고 소비자피해 신고가 많은 50개 대부업체를 선정해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이달 말부터 조사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부업체들의 대출 계약서에 채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5월15일~6월12일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실태조사를 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8월 중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대부거래 표준약관도 거래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 계약서에 이자율과 변제기한 등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의 증명서 발급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부 거래 때 보증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증한도와 기간 등을 명시한 표준 대부보증계약서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공정위 소비자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협의해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부당 광고를 억제하는 표시광고 자율규약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참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당 광고 규제를 위해 ‘부당 광고 가이드라인(심사지침)’도 만들어 8월 중 배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을 보면, 총 402건 중 적법한도액을 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지된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14.4%,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0.9% 등을 차지했다. 대부업체가 신용을 조회한 기록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우도 7.5%나 됐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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