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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진상규명 후 김용철 변호사에 법적대응”

등록 2007-11-11 15:40수정 2007-11-12 15:10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측이 삼성에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며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나면 김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삼성그룹 법무실 소속 이수형 상무보는 11일 언론의 요청에 따라 그룹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룹 법무실장이었던 이종왕 법률고문이 사직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상무보는 "김 변호사의 부인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협박성 편지를 삼성에 보냈다"며 "이 고문은 이에 응하지 말자고 제의해, 회사가 이 편지에 대응하지 않아 사건이 확대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의 다른 관계자는 이 편지와 관련해 "내용 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상무보는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삼성이 김 변호사를 고발하면 개인과 삼성, 약자와 강자간의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많은 이들이 심정적으로 약자편을 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상무보는 "다만 사건이 정리되면 김 변호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김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상무보는 이 고문이 회사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사직했으며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이 탈진상태에 이를 정도로 이 고문을 설득했으나 이 고문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이 고문이 사직할 때 회사와 상의했나.

▲ 법무팀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고민은 오래전부터 한 것 같다. 이학수 실장과도 상의 안한 것 같다. 이 고문이 사직서를 내고 난 뒤 이 실장이 밤늦게까지 탈진상태에 이를 정도로 설득했다.

-- 이 고문이 임원회의 등에서 사직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 있나.

▲ 지금 이대로 잘 맡아서 해달라고 했다.

-- 왜 지금 그만두나.

▲ 검찰 수사 앞두고 왜 지금 그만두느냐, 그만두더라도 사건을 수습하고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하다. 차명계좌, 이건희 회장 지시, 떡값 명단, 에버랜드CB사건 증언 조작 등 김 변호사가 폭로한 의혹들은 사실규명만 하면 된다. 법리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고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질 것은 없다.

-- 김 변호사 부인이 했다는 협박은 무엇인가.

▲ 김 변호사 부인이 보낸 편지에 돈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돈을 요구하면 바로 협박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비리가 많죠. 언젠가 복수할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다. 누가 보더라도 돈때문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다. 편지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

김 변호사측이 삼성에 해코지를 하면 회사에 부담이 되니까 만나서 가능하면 해결하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고문은 법과 원칙에 따르자고 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 김 변호사를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나.

▲ 회사가 초기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삼성과 개인의 싸움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게 돼 있다. 또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실추된 회사 이미지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사건이 정리되면 사실의 토대 위에 김 변호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다.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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