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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통상교섭본부 ‘국회 무시’ 사례

등록 2011-03-15 08:23

한-미FTA 재협상 제때 보고안해
SSM규제 입법 반대하다 ‘빈축’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국회 무시는 상습적이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규정상의 보고의무를 무시하고 재협상 경과를 국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점(.)이든 콤마(,)든 협정문에 다시 찍는 일은 없다”는 말을 뒤집어 자동차 관세까지 미국에 양보했다. 그는 국회의 사과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심지어 국회에 출석해 “국민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국민은 저더러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겠다’고 말하는 분도 많다”고 맞섰다.

기업형슈퍼(SSM)를 규제하는 핵심 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지난해 11월 국회가 입법할 때도 김 본부장은 국회가 비준 동의하지도 않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내세워 반대하며 사실상 월권행위를 하다 빈축을 샀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통상교섭본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옳은데도, 김 본부장은 거꾸로 통상협상의 편의를 들어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나라당도 김 본부장의 ‘체면’을 이유로 상생법 처리를 몇달간 미뤘다.

지난해 4월에는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을 비난하는 욕설과 국회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국회 외통위가 열리자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이를 막았다. 이때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던 유 장관이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놈”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고 말했다. 욕설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 장관은 “본의가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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