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왼쪽)씨와 천의봉씨가 고공농성 21일째인 지난 11월 7일 철탑 아래를 바라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노사가 동의하는 불법파견 공정은 정규직 전환”…노조 “최병승씨 복직부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노동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불법파견 자체를 부인하던 기존 자세에서 한발 물러서,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 가운데 불법파견 요소가 있는 작업장을 재분류해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불법파견 인정 여부를 협상을 통해 풀어가기로 했다. 노사 모두 동의하는 불법파견 공정을 추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갑한 현대차 울산공장장(대표이사 부사장)도 8일부터 진행중인 특별교섭에서 ‘3000명 신규채용 방안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대차가 일부 공정에서나마 불법파견 노동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지난 8년여간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불법파견 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2010년 대법원이 사내하도급 노동자 최병승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최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 대신 현대차는 지난 8월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내하도급 문제에서 나온 회사 쪽의 첫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은 받았지만, 불법파견 노동의 불인정 방침은 바뀌지 않았던 탓에 노조 반발을 불러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경제민주화 목소리와 최근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 사건 등도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권오일 현대차 노조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회사의 변화된 제안을 전달받지는 못했다. 만약 회사 쪽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으려 한다면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 그 첫번째가 최병승씨의 정규직 복직”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김소연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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