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처리 땐 내년 7월 적용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입법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로써 상반기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함께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법의 2대 현안이 입법화된다.(<한겨레> 23일치 1·18면)
국회 정무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소속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의 공포일 이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실제적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내년 7월 말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하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보아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신규 출자분만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합병·분할·영업양수 등의 사업구조 개편과,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 수령 등 기업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를 허용해 6개월~1년 안에 해소하도록 했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결정으로 이뤄지는 총수 일가의 주식 출연과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신주 취득은 주식을 산 날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 일가들이 1%도 안 되는 적은 지분(10대그룹 기준)만을 갖고도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서, 총수의 지배력 확장과 부실계열사 지원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개별회사 부실의 기업집단 확대,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 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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