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조사 내츄럴엔도텍·홈쇼핑사 등 20여곳 상대로
총 소송액은 4억원 가량…1인당 50만원가량 청구
총 소송액은 4억원 가량…1인당 50만원가량 청구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든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조율’은 23일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 상대는 홈앤쇼핑·씨제이(CJ)오쇼핑 등 홈쇼핑사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를 포함해 모두 20여곳이다. 원고들은 현재 대부분의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50만원 가량을 청구했다. 소송액은 총 4억원 가량이다.
원고들은 백수오 건강식품 제조업체가 가짜임을 알고도 이엽우피소를 넣었고, 홈쇼핑사 등 판매업체는 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품이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제품을 구매해 복용했으며, ‘백수오 파동’이 터지자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인터넷에 모였다.
1차 소송을 제기한 가짜 백수오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선 현재 2차 소송을 위한 원고를 모집중이다. 가짜 백수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인 다른 카페서도 소송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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