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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법원, 이번엔 한화 ‘편법승계’ 면죄부 판결

등록 2017-09-12 15:47수정 2017-09-12 20:47

“김승연 한화회장, 장남에 주식 헐값매각 책임없다”
고법은 최근 한진 총수일가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경제개혁연대 “국민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장남인 김동관 전무에게 헐값에 팔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가 최근 들어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사건과 관련해 잇달아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화가 2005년 계열사인 한화에스앤씨 주식 40만주(지분 66.7%)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전무에게 싼값에 팔아 회사에 6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당시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전현직 한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내용이다. 김 회장의 세아들은 이같은 주식 거래를 통해 한화에스앤씨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수익 전망이 좋은 다른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급성장했다.

대법원은 한화 이사회가 주식매매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했으며,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식거래로 인한 이득이 모두 김동관 전무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아버지인 김승연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그룹 총수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팔아 총수 아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았는데도, 총수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설득력이 없고, 독립성을 상실해서 회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김승연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장남에게 헐값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김 회장 등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14억3천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사법부가 한진그룹에 이어 한화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에서 모두 재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재벌의 편법 상속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자신들만의 틀에 갇혀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회장의 세아들은 지난 8월초 한화에스앤씨를 존속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한 뒤에 사업회사의 지분 44.6%를 외부에 매각하기로 결정해, 문재인 정부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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