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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 FTA 독소조항 탓, 미국산 결함 차 리콜 못해

등록 2017-11-10 14:33수정 2017-11-10 21:06

8월 GM ‘임팔라’ 타이어 결함 발견
국내 기준 위반만으로는 리콜 불가
미국에 안전기준 부합 여부 질의
3개월째 묵묵부답…“규정 개선을”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1공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1공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 때문에, 정부가 미국산 수입차에서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리콜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국지엠(GM)이 미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임팔라 차량의 타이어에서 결함을 발견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임팔라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던 중 타이어 옆이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해 한국지엠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조사 대상인 샘플 타이어에서만 발생한 문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기준만 적용한다면 국토부가 리콜 등의 조처에 나설 수 있지만, 한-미 에프티에이 규정에 따라 이 사안이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한-미 에프티에이 자동차 관련 규정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이더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업체당 2만5천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가 설정됐다. 국토부 쪽은 “아직 미국 쪽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안전 관련 기준은 도로·교통 환경이나 자연환경 등에 따라 각국 상황에 맞게 설정되기 마련인데, 차량이 운행되는 국가의 기준이 아닌 수출국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통상 이해관계 잣대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에선 지난 7월 상무장관이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중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것은 2만5천대뿐이어서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한국 시장 접근에 방해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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