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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령층에 연금, 청년엔 임대주택

등록 2017-11-27 19:28수정 2017-11-27 22:05

일거양득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고령자 집 사들여 연금식 대금지급
LH가 리모델링해 청년가구에 임대
집 판 고령자에겐 공공임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이야기' 토크 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이야기' 토크 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고령가구와 청년세대 주거지원을 모두 잡기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가구는 주택을 공공기관에 매각해 안정적인 연금을 타고, 매각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어 청년층에 공급되는 방식이다.

29일 공식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 도입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사들이고 이들에게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주택을 판 고령자는 엘에이치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엘에이치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가구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를 도입하면,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한편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은 있지만 안정적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는 기존의 집을 팔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대신 연금소득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일자리나 학업 등의 이유로 도심 내 주거 수요가 높은 청년층은 고령자가 매각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한 60살 이상 고령자는 418만명으로 전체 60살 이상 인구의 42.7%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9살 이하 청년층의 경우엔 전체 인구의 8.8%인 208만명만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60살 이상 고령자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였다.

이번에 도입될 ‘연금형 매입임대’는 60살 이상 고령자가 주택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용하던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연금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주택의 소유권이 엘에이치로 이전되고 공적 활용이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주택연금과 차이가 있다. 기존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한 채 거주하면서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을 연금 형태로 받고, 공사는 연금 수령자 사망 이후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형태여서, 고령자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원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존 주택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국민 생애 주기에 맞춰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맞춤 주택을 공급해 주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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