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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내년에 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과하는 법 낸다

등록 2019-12-08 17:32수정 2019-12-09 02:39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높이는 특금법 정무위 통과
“본회의 통과하면 더 이상 과세 안 할 이유 없어”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듯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부과 방침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화폐별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이날 정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화폐별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이날 정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며, 빠르면 2021년부터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는 과세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하에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과세 정보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관련 법 개정을 기다려왔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상호·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하고, 불법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위해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결정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암호화폐에 과세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주식·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객관적인 과세 기준을 정해야 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돼 있는데,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찾지 못할 경우 토지처럼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듯 과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사례금 등을 아우른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합해 연 1회 부과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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