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배제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조윤제 금통위원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오늘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조 위원의 불참으로 나머지 6명의 위원이 표결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다.
금통위원의 제척 결정이 내려진 것은 금통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 위원은 보유 중인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3천만원을 초과해 지난 20일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 한은법 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