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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경제침체 대응’ 논리에 노동·안전 규제 뒤로 밀릴 판

등록 2020-06-11 20:48수정 2020-06-12 02:41

정부, 특별연장근로 90일 초과 허용
화학물질 사고에는 가동 우선 방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한다며 주52시간제와 화학물질 취급 기준 등 노동과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해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 분야 제도·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연간 90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올해 초 특별한 사정의 범주에 기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외에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90일 제한마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나 자동차 부품 업체 가운데 상반기 90일을 쓴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구체 방안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업무량이 폭증한 업종에서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주52시간제 취지와 맞지 않고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역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화학사고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취급시설 변경은 우선 가동 뒤 일정 기간 내 검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쪽은 “화학사고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장 바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사고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4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부는 2019년 12월까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모호하다”며 “취급 화학물질 가운데 독성이 밝혀진 물질은 1천건 정도에 불과해, 원인 규명이나 안전성 규명 없이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워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매각에 나선 기업들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2조원을 마련하고, 민간 사모펀드(PEF) 등도 참여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들의)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김양진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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