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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증권거래세 폐지 vs. 유지, 국회-정부 논리 싸움 예고

등록 2020-06-28 19:26수정 2020-06-29 10:34

양도세 신설에 ‘이중과세’ 논란
기획재정부 “목적·대상 달라” 반박
세수 안정성 등 이유로 유지 강조

여야 정치권, 입모아 “폐지” 주장
국회 열리자 앞다퉈 법안 마련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연합뉴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5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한 가운데, 주식(기본공제 2천만원)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한해서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 아니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과 거래에 각각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또 이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1년에 주식 투자로 2천만원 넘게 양도 차익을 얻어 양도세를 부담하는 투자자가 전체 5%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폐지하면 세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단타 매매를 예방하는 효과와 외국인의 주식 매매에 따른 과세 불가능 등을 이유로 거래세 유지를 강조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양도세 전환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가 4월 총선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데 이어 21대 국회가 열리자 앞다퉈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냈고,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7월 초에 발의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토론회를 거쳐 법안을 내겠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전후로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대 정부’ 구도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초 공청회를 연 뒤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지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만큼 여당도 기재부와 입장이 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여야가 (폐지에) 합의한다면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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