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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비자금·탈세 수단’ 차명계좌 금지 명문화

등록 2014-04-09 07:50수정 2014-04-10 14:25

실소유주·명의자·금융회사 모두 형사 처벌 방침
여야 및 금융당국 금융실명제법 개정키로 합의
앞으로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이 전면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차명거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병두·이종걸·안철수(이상 새정치민주연합)·박민식(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 개정에 여야 및 금융당국이 합의점을 도출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민병두 의원은 “관련 기관이 내용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는 차명거래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 계좌 실소유주와 계좌주(명의자)가 사전에 합의하는 이른바 ‘합의차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맹점을 안고 있다.

개정안에는 ‘합의차명’을 줄이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실소유주가 이를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해야만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불법 차명거래를 방조하고서도 솜방망이 제재를 받는 데 그쳐온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차명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직접적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의심이 가는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 때 계좌주의 실명 여부뿐 아니라 실소유주를 확인하도록 거래 절차가 강화된다. 다만 개정안에서 동창회 통장, 종친회 통장 등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비자금 조성, 탈세 등의 범죄에 단골로 활용된 차명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입법화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으로는 ‘합의차명’을 막을 수 없었고, 실명 확인 원칙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였다. 이런 허점이 기업 비자금 계좌 등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범죄 행위를 돕게 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탈세 수단을 막는 효과가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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