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징계 취소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공식 통보받고 이날 소장을 접수했는데,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염두에 두고 가처분신청을 서둘러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걸리는 만큼 주총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은행 내부통제 기준을 부실하게 마련해 디엘에프 손실 사태가 빚어졌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손 회장 쪽은 처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반발해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