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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전통법 위반”…시민단체, 형사 고발

등록 2022-06-02 18:47수정 2022-06-02 19:05

소비자주권시민회의 “3일 고발장 접수”
“국내 법규 무시한 구글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앱 장터 1위 사업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인앱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에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구글 아시아 등의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일 시행된 구글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 내 인앱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법이 금지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법규를 무시하는 구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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