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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구광모 엘지 회장 등 상속세 9215억원 신고

등록 2018-11-30 17:19수정 2018-11-30 20:37

구 회장 등 상속인들 29일 1536억원 납부
남은 6분의5, 5년간 연부연납으로 낼 계획
구광모 상속세 7161억원…주식담보로 마련
구광모 엘지 대표이사 회장. 엘지 제공
구광모 엘지 대표이사 회장. 엘지 제공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 등이 지난 29일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엘지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1차분 상속세 1536억원을 납부했다고 엘지그룹이 30일 밝혔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나눠서 낼 계획이다.

이들이 상속한 ㈜엘지 지분은 모두 1945만8169주(지분율 11.28%)이고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512만2169주(8.8%)를 받았다.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총액은 7161억원이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여섯 차례 나눠서 낸다. 이번에 구 회장이 납부한 세액은 1193억원이고, 이후 5년간 해마다 같은 금액을 내게 된다.

구 회장은 상속세 납부 자금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회장 등은 이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용산세무서와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에 ㈜엘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구 회장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포함해 ㈜엘지 지분 15%(약 1조7천억원어치)를 확보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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