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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내집마련 길잡이] 연봉 3천만원 이하면 정부기금 대출 가능

등록 2006-02-27 18:30


전세자금 모자라면 어떻게

전셋집을 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대출을 받지 않는 게 좋다. 원하는 집을 먼저 고른 뒤 전세자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산 규모에 맞는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결혼 등으로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서민들도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표 참조)

정부가 지정한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는데,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고, 금리변동도 거의 없어 안정적이다. 개인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정해지는데, 정해진 한도에 비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 전셋값 전부를 빌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전셋값을 보충하는 정도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시중은행에서도 일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대출 자격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아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 자격이 연봉 3천만원 이하인데,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소득수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엔 대출에 필요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이 6등급(기금 평가기준)까지로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대출이 쉽지 않았으나, ‘8·31부동산종합대책’ 때 8등급까지로 확대됐다.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서민 대출보다 금리가 2.5%포인트나 싸다. 다만, 서울의 경우 5천만원 이상되는 전셋집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셋값의 가격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또 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를 꼭 받아야 하는데, 구청에서 ‘영세민’이라는 판단을 받기가 쉽지 않고, 신청자들도 꺼려하는 편이라 대출 건수가 많지는 않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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