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초과이익환수법 등 진통 예상
30일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처에 대해 야권은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조처의 핵심 내용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조처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가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투기이익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택보유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인데, 부담금을 그에 앞서 재건축 시점에 내야 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등 야당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방호 의장은 “재건축 부담금은 원가에 포함돼 오히려 부동산값을 올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상열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이번 대책에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공급확대 방안과 양도소득세 인하 조처가 빠졌다”며 “수요정책 만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좀더 강도높은 투기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2004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2.2%에 이르는데도 국민 43%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건축을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공영개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재건축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이태희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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